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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이모저모

민증 발급 기간 준비물 장소 나이 등 자세히 알아보기

by 조각 모음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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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기간 준비물 장소 나이 등 자세히 알아보기 


민증 발급 및 민증 발급기간과 발급을 위한 준비물 그리고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민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9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1년 12월생부터 2002년 11월 생까지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준비물 - 반명함 또는 여권 사진 1매, 학생증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동행

발급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없음

과태료 -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 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발급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분실, 고의 훼손,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외 무료)



 







과태료가 있다니 꼭 잘 확인하시고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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