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 이모저모

2020년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1년달라지는점

by 조각 모음 2021. 1. 17.
반응형

2020년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1년달라지는점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PASS, 카카오 등 사설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늘어났다고 한다.

안경 구입비나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일괄 수집해 자료를 제공한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을 세들어 살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졌다. 

 

간소화 서비스 찾기

간소화 서비스(바로가기)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을 짓게 된다.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특이할 점은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등 연말정산 내역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기한은 2021년 3월 10일(수) 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