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기간 준비물 장소 나이 등 자세히 알아보기
민증 발급 및 민증 발급기간과 발급을 위한 준비물 그리고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민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9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1년 12월생부터 2002년 11월 생까지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준비물 - 반명함 또는 여권 사진 1매, 학생증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동행
발급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없음
과태료 -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 민등록증 분실, 기재사항 변경, 마모, 훼손, 기타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발급신고일부터 14일 이후,
수수료 분실, 고의 훼손,용모(사진)변경의 경우 : 5,000원 (그외 무료)
과태료가 있다니 꼭 잘 확인하시고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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