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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감사의견 상장폐지 규정 개편 / 상장폐지 제도 개선 / 케어젠 라이트론 패자부활전 / 차바이오텍 CMG제약

by 조각 모음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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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감사의견 상장폐지 규정 개편 / 상장폐지 제도 개선 / 케어젠 라이트론 패자부활전 / 차바이오텍 CMG제약 


나 뿐만이 아니었나 보다.


케어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가치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케어젠 재무제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글을 봤다.


제약 바이오 종목치고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서 의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해자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


당연히 회사측에서는 이번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혼란속에서 나름의 포지션을 취할것이라 생각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차바이오텍 CMG제약이 감사 문제로 그저께 시끌벅적했다. 


어차피 특례조항으로 상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꺼라고 생각했던 실적부분에서 적자로 나오다보니 다시 주가 전고점인 2.8만원을 노리고 존버하고 있던 개인들 물량이 꽤나 털린것 같다. 



차바이오텍 주가 차트 


어제 증시의 온도를 양봉을 보고 확실히 느껴진다. 






CMG제약 주가 차트 


차바이오텍 경우엔 어제 기관이 좀 패대기 쳤지만 학습효과가 잘 된 덕분일까? 오늘 주가는 상승마감. 



 





지금은 당장에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뉴스가 당분간은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을 2년 연속 받아야 상장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정을 개편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동일한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필요 없이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지정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된다. 케어젠 및 라이트론 등 올해 감사의견 거절을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크게 증가해 상장사 무더기 퇴출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요청한 사안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게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매매거래도 즉시 정지된다.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코스닥 기업은 6개월, 코스피 기업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각각의 개선기간 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적정 감사의견을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장을 유지해 준다. 코스피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기업들이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고 회계법인의 거절로 재감사 계약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 감사의 평균 2.5배 수준이며 만약 자료 복원 등 포렌식 등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더욱 오른다. 


어렵게 재감사를 받아도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감사의견 변경 비율은 29%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게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에 상장폐지를 하게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첫 감사의견 비적정이 공시된 이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차기년도 감사는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지정 감사인의 감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업이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난다.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 규정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2018년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도 내달 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케어젠(214370), 라이트론(069540), KD건설(044180), 크로바하이텍(043590)등 앞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번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안다.


더군다나 대주주 뿐만 아니라 개미에게도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니. 나름 룰을 만들어가면서 상장폐지를 통해 겪을 쇼크를 이번 정책으로 추락하는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




라이트론 주가 차트 




케어젠 주가 차트 



케어젠의 경우엔 특히... 


분식회계일까, 아니면 정말 약간의 회계 문제여서 해프닝으로 끝이 나고 결론은 물량이 털리고 말게 된 것일까? 차바이오텍의 기시감이 떠 오른다. 







저 큰 회사에서 겨우 8억이라는 돈 때문에 적자전환이라니.... 그 나비효과로 현재의 주가를 참 길게도 끌고 왔다. 


기다려봐야 소용은 없을것 같고, 역시나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싸 놓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다.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는 온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관찰하고 기다리면 실수도 덜 한다. 


케어젠과 라이트론은 사실 관심종목에 있지 않아서 잘 보진 않았지만 CMG제약이나 차바이오텍은 좀 더 기다릴 수 있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강화되길 바란다.


물타기 비중과 익절 라인을 갖고가면서 적당한 파도타기로 수량 불리기 게임을 해야한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좀 후회스럽기도 하다.


투자자들이 답답하게 계속 종목을 보자니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땐 현장에 가서 병원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쯤 보면 투자 멘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듯 하다. (차바이오텍 그리고 cmg제약)


개미투자자들 전부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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